[기막힌 이야기] 괴한의 습격과 아내의 잦은 외출…'아내가 수상하다'
위태롭게 난간에 서서 이혼을 요구하는 정희.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로 3억 원까지 요구하는데, 이에 남편 태호는 아내의 말을 들어 줍니다.
그런데 석 달 후, 아내 정희는 산 속의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데다 아들 도진의 말에 의하면 매일 밤 어떤 남자가 와서 아내를 때린다고 하는데...
사건의 발단은 1년 전, 도지영이 피해자 김정희가 사는 옆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사 직후 도지영은 길가에서 마주친 김정희에게 남편이 올해 안에 죽을 수 있다며 사고를 조심하라고 주의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정희는 실제로 남편 태호가 뺑소니를 당한 채 집에 오자, 지영의 말을 떠올려 그녀를 찾아갑니다.
자신을 찾아온 정희에게 지영은 "너의 잡스러운 기운이 남편을 해할 수 있으니 남편과 이혼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 굿과 함께 몸을 굴리라고 요구합니다.
정희는 지영의 말에 놀랐지만 남편 태호의 잇따른 사고에 이어 아들 도진 마저 놀이터에 놀다가 다치는 등 불운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희는 지영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정희는 결국 지영의 말을 따라 유흥업소에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정희가 유흥업소에 출입하기 시작하자, 지영은 태호에게 정희가 요즘 이상하다는 말을 남겨 뒤를 밟게 합니다.
그렇게 정희의 뒤를 밟은 태호는 정희의 유흥업소 출입 및 외도 사실을 목격하고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희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도 주고, 이혼까지 해줬지만 아들 도진의 전화에 찾아간 집에서 열악한 환경을 목격한 태호는 아내 정희가 일하는 유흥업소를 몰래 찾아갑니다.
그 곳에서 목격한 것은, 자신이 번 돈을 남자에게 주며 언제쯤 같이 살 수 있냐고 매달리는 정희.
그 모습을 본 태호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아내 정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렇게 경찰서에 잡혀온 세정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잡아야 한다며 "사주받았다"고 말합니다.
알고보니 유흥업소 업자 세정은 지영의 사주를 받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무속인 지영이 세정에게 남편 태호를 습격하도록 지시해 정희가 자신의 말을 믿게 한 뒤, 금품 갈취는 물론 이혼에 유흥업소 출입까지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 사진=M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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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센터 이소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