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주도 관음사 중원 스님은 학력을 위조한 것에 대해 수행자로서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관 스님에 대한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원 스님은 이어 지관 스님이 지난 1989년 동국대 총장 시절 부정입학에 연루돼 징역형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 총무원장으로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