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모(40)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씨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인 이모(41)씨와 동업으로 제과점을 했는데 이씨가 투자한 1억원이 조씨나 강씨측에서 나온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13일 오전 9시 10분 인천발 중국 광저우행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광저우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토록 했다. 이어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정씨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정씨가 광저우행 편도 티켓만 갖고 있던 점으로 미뤄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친구 이씨가 조희팔 관련 업체 말단 직원이었고, 이씨 명의로 제과점을 개설했으나 실제로는 정씨 부모가 운영한 것 등을 감안할 때 형식상 동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정씨가 ‘스크린 골프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고 진술했지만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만 무려 20여 차례 드나든 것을 확인하고 조희팔측과 접촉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피하자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2009년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 2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1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강씨 등 참고인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이들이 잠적한 상태여서 조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를 보류하는 이른바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따라서 강씨가 중국에서 붙잡혔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경찰이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영장 발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단순 동업 관계였다고 주장한 정씨와 이씨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고, 정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
그러나 그동안 강씨 등 진술이 없어 정씨를 처벌할 수 없다던 경찰이 갑자기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씨가 풀려날 것에 대비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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