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는 15일 성매매를 알선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한 달 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 559명으로부터 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보고 남성들이 전화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돈을 보낸 남성들이
협박을 받은 남성들은 성매수 사실이 알려질까봐 추가로 돈을 보냈고, 최대 400만원까지 보낸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고 대포폰으로 돈을 입금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