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여 명을 상대로 2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쳐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희팔 못지않은 희대의 사기꾼‘ 주수도(59) 제이유 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인에게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3억원 넘게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주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수감 중이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주 회장의 범행을 도운 변호사 김 모씨(45)와 또다른 변호사 김 모씨(3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주 회장은 2013년께 과거에 사업을 같이 한 적 있었던 지인 최 모씨(54·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송사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급하고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서 “3천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두둑이 쳐서 6개월 뒤에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주 회장은 최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2명의 통장으로 돈을 넣으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회장이 돈을 갚지 않자 최씨는 올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주 회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9만여 명에게서 2조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주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작년 2월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또 2억원대 사기 혐의로 작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은 바 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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