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를 협박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 임 모씨(56)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5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가정부 이 모씨(63)에게 자신과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빌린 돈 중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공동공갈)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임씨의 범행은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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