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이 넘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 계열사를 동원했다. 변제 능력이 없는 동양레저, 동양캐피탈 등의 CP·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서 1조3000억원을 편취하고 피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이렇게 발행한 CP 등을 다른 계열사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는 구조조정 실패로 인해 부도 위험을 인지한 2013년 8월 20일 이후의 범행만 사기로 봐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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