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 10명이 총 1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앞서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이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조 전 의원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조합원 3400여명에게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교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전교조, 명단 공개한 10명 패소했네” “전교조, 승소했구나” “전교조, 총 10억원 가량 배상금 물게 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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