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이야기] 처남댁과 바람난 남편…아내와 이혼하고 처남댁과 결혼까지?
15일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는 처남댁과 바람이 난 남자의 황당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박주연은 남편 김태성에게 결혼을 앞둔 동생 커플을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주연의 남편 박상현, 주연의 동생 김태성, 그리고 예비 처남댁 한유진.
그런데 이 자리에서 처남댁 한유진을 보는 김태성의 눈빛이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박주연의 의심.
주연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사람의 시작이 김태성의 불륜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강지처와 아들을 버리고 박주연을 택했던 김태성을 알기에 유진을 보는 남편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느낀 것입니다.
남편의 이상함을 느낀 주연은 동생 상현과 계획을 짜고 그의 뒤를 밟아 불륜녀와 모텔에 함께 있는 현장을 덮칩니다.
그런데 불륜의 상대는 바로 한유진.
결국 주연과 상현은 각자의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김태성과 한유진은 거액의 합의금을 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단단해진 두 사람은 급기야 결혼을 하기에 이릅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8개월 후, 김태성은 한유진과 세 번째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장에서 들떠 있는데...
그 순간, 식장에 들이 닥친 경찰.
김태성의 혐의는 '살인예비음모' 였습니다.
알고보니 김태성은 합의이혼을 하기에 앞서 아내 박주연을 납치해 살해할 계획으로 청부업자들에게 사건을 의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태성은 합의 의혼이 잘 마무리 되자, 청부업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나몰라라 한 것입니다.
이에 청부업자들은 박주연을 찾아가 김태성의 계획이 담긴 녹음본을 들려주고 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청부업자의 어리바리함을 간파한 박주연은 3억 원을 주기로 잘 달랜 뒤, 아침에 은행을 가자며 그들을 집 앞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그들을 신고한 것입니다.
결국, 청부업자들은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9개월과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김태성은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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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1시.
[MBN 뉴스센터 이소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