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인쇄·도장업체 43곳을 대상으로 탄화수소 오염도 등을 조사해 환경규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허가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사업장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1개 업체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울산시가 인쇄·도장업체 43곳을 대상으로 탄화수소 오염도 등을 조사해 환경규정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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