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46살 조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자신보다 27살 어린 중3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서울고등법원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46살 조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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