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생 두 명의 범죄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에서 “중력실험을 하려고 벽돌을 떨어뜨렸다”며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군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법 9조에 따르면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觸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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