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과 사장이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을 했다는 의혹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에쓰오일 전 회장과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직접적 횡령·배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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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과 사장이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을 했다는 의혹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에쓰오일 전 회장과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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