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등산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부과해 논란이 되자, 2년 전 대법원은 관람 의사가 없는데 돈을 받는 건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지금은 달라졌나 가봤더니 바뀐 것 없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립공원 지리산에 있는 한 리조트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사찰 관람료를 내야 숙박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있는 화엄사 측에서 리조트 앞 도로도 문화유산지구에 포함됐다며 매표소를 설치한 겁니다.
▶ 인터뷰 : 화엄사 매표소 관계자
- "여기 땅이 절 땅이에요. (화엄사 땅이오?) 예."
투숙객들은 사찰이 부당하게 돈을 받는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 인터뷰 : 리조트 투숙객
- "대한민국 국민이 남의 사유지를 들어간다고 해서 통행세를 내지는 않잖아요."
화엄사 근처에 있는 천은사도 마찬가지.
사찰로 들어가기 전 길이 갈라지는 곳에 매표소를 설치해 놓고 모든 차량에 대해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내기 싫으면 다른 도로를 이용하라는 안내문까지 붙여놨습니다.
▶ 인터뷰 : 조계종 관계자
- "천은사 주변 토지 350만 평 정도가 사찰 소유 땅이거든요."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매표소 문을 닫고 관람료 징수를 멈춥니다.
급기야 카메라까지 가로막습니다.
▶ 인터뷰 : 천은사 매표소 직원
- "(왜 카메라를 막으세요?) 내 맘이야."
사찰을 관람할 의사가 없으면 돈을 받아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지만, 관람료 징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