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에게 결국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아들 병문안을 갔다 당시 15살이던 B 양을 처음 만난 연예기획사 대표 A 씨.
두 사람은 무려 27살 나이 차이가 났지만, 연예인을 화제로 가까워지면서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급기야 임신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 달 가까이 동거를 하기도 했지만, 출산 뒤 B 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 2심은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 등을 근거로 연인관계로 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구치소에 있을 때 B 양이 접견한 내용 등을 근거로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네번째 재판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마음 고생이 심했었고, 잘못 알려진 여론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고…."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결국 무죄 결정을 내렸지만, 판결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