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10살 초등생...아이들 ‘위험한 장난’이 ‘인사사고’로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16일 오전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발생한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10)라고 밝혔다.
↑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10살 초등생...아이들 ‘위험한 장난’이 ‘인사사고’로 |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지를 놓고 놀이를 하다가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들의 위험한 장난이 인사사고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5일 오후 2시 45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도로를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어른 손바닥 크기의 돌멩이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이 돌멩이는 초등학생 3명으로 아파트 10층 비상계단 창문에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9월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B(11)군 등 초등학생 3명이 던진 벽돌 반쪽에 지나가던 김모(42·여)씨가 머리를 맞았다. 김씨는 1주일간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2003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고층 복도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지나가던 강모(31)씨가 머리를 맞았다. 강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하루 만에
초등학생들의 위험한 장난이 심각한 인명사고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올바른 가정교육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