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자료화면 |
방과 후 개인교습을 빌미로 여고생을 수개월간 성추행해 온 30대 현직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형법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경기도내 모 고교 교사 A(37)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8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올 여름방학 기간 중 B양에게 "방과 후 개인교습을 해주겠다"며 접근, 교내 빈 교실 등에서 수업을 해왔습니다.
A씨는 모의고사 성적이 예상점수에 못 미치면 이에 따른 벌칙이라며 처음에는 B양에게 옷을 벗게 했다가 나중에는 몸에 손을 대는 등 점차 수위를 높여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B양에게 각서를 쓰게 해 "말을 안들으면 10억원을 변상한다. 생활기록부에 안좋은 내용을 쓰겠다"는 등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각서를 폐기해 실제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이 꿈인 B양은 혹여 A씨가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기입하는 등 해코지 할까봐 저항하지 못하다가 점차 추행 수위가 세지자, 이
학교장 고발과 B양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