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란물 제작업체들이 한국 웹하드 업체 회원의 불법 공유를 막아달라며 우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 야동 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업체 4곳을 상대로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떤 영상인지 확인되지 않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벌 대상인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