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부산의 한 수협에서 10년 전 조합장에게 가지급금으로 5억원을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9일 모 수협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5억원을 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배임)로 김모(65)씨와 가지급금 승인을 해 준 수협 이사 이모(7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5월 1억원을 가지급금으로 1억원을 받아 조합원 연하장, 명절선물비, 어촌계장 18명 활동비, 식비, 주차비로 사용하는 등 5년간 5억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이 수협이 자본잠식에 처하자 정부가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과 조합장 활동비 전액 삭감 등을 조건으로 17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수협조합장이던 김씨는 자신이 위원장을 겸한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고리원전을 상대로 어민피해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한 집회·시위 등 경비 명목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5억원을 받았다.
김씨가 2010년 조합장 선거에 낙선하면서 새로 취임한 조합장 측이 가지급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경찰이 수사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수협 측은 김씨로부터 원금 5억원과 이자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조합장이 파산위기에 있는 수협에서 거액의 가지급금으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감시해야 할 이사들은 담보 없이 빌려줄 경우 1655명의 조합원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김씨는 “고리원전에서 어민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갚을 계획이었다”며 “집회 시위 경비 등에 사용했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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