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003년 택시를 들이받아 일부를 손상시키고도 적절한 조치없이 자리를 뜬 A씨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주소지로 결정문을 보냈지만 두 번 반송됐고, 이후 A씨는 차를 몰다 단속돼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발송한 결정문이 반송된 이유는 단순 수취인 부재로 소재불명이라 볼 수 없는 만큼 게시판 공고를 통해 면허 취소를 한 것은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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