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실을 속여 하루치 실업급여를 더 받았더라도 전체 급여를 모두 반환하게 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A씨가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회사에서 퇴직한 뒤 이듬해 2월 7일까지 한 달여간 두 차례에 걸쳐 총 128만32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A씨는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기 전날인 2월 6일 새 회사에 취업했으나 이를 속였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3일 뒤 노동청에 자진 신고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A씨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이유로 2차 급여액 99만8080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취업한 날과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한 이틀치 급여액 7만1290원은 부정수급액으로 인정할 수 있어도 나머지 92만6790원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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