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그룹 ‘소녀시대’의 명칭과 사용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소녀시대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성’을 획득한 상표라 음반·공연업 외 다른 업종에서 사용하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녀시대 구성원들이나 연예기획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완구판매업·네일아트업 등에서 ‘소녀시대’ 상표를 사용하겠다”며 또 다른 소녀시대 상표를 등록한 김 모씨(43)가 SM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은 2007년 7월 9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를 결성하면서 음반·가수공연·방송출연·광고모델업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룹의 한글·한자 명칭 등을 상표등록했다. 김씨는 SM이 상표등록을 마친 얼마 뒤 “고무 소재 완구, 냉동 완두콩, 비알콜성 음료 등의 상품에 소녀시대 상표를 달아 영업을 하겠다”며 명칭은 같은 다른 상표를 등록했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SM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김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재차 뒤집고 SM에 승소
재판부는 “저명성을 획득한 상표를 소녀시대나 기획사가 아닌 특정인이 사용할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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