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일을 맡겨놓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밀레 신한코리아(JDX) 레드페이스 등 3곳에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수급사업자(협력업체)들에 의류 제조를 맡겨놓고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은 액면 7.5%의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7%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9억1263만원의 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았다.
골프의류 브랜드 JDX를 보유한 신한코리아는 할인료와 수수료 약 4억6000만원, 레드페이스는 4억여원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금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업체들이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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