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15세 이 모 군에 대해 검찰이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군은 지난달 1일 오후 1시 50분쯤 예전에 다녔던 양천구의 한 중학교
법정에 선 이군은 "죄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줘 너무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