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택시 전용 정류장인 ‘해피존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애초 택시 합승 허가도 함께 추진됐으나 승객들의 안전부터 요금 형평성,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이 부분은 제외됐다.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강남역~신논현역 구간(770m)에서 운영되는 임시 승차대는 해당 구간 양방향에 3곳씩 6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곳에서 시민이 대기하면 대기한 순서대로 택시에 탑승하는 방식이다.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금요일 심야(23시~익일 02시)에만 운영된다.
시는 야간에도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발광형 에어간판을 세울 예정이다. 해당 구역 안에서 콜택시 호출은 불가능하고, 사업구역 외 영업 문제로 인해 타 시·도 택시는 승객을 태울 수가 없게 했다. 단 해피존 밖에서 영업은 예전처럼 가능하다.
지정된 승차대에서 승객을 태우는 법인과 개인 택시에는 영업 1건당 3000원이 지원된다. 애초 논란이 됐던 택시기사 인센티브(건당 3000원)는 서울시 보조금이 아닌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서울시와 택시 조합은 ‘택시 해피존’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신속하게 탈 수 있도록 시·자치구, 조합 직원 등 150여 명을 현장에 투입, 택시 탑승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승차거부를 비롯한 택시 불법영업, 타 시·도 택시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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