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무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4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다시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5번째 재판인 셈인데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재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아들 병문안을 갔다가 당시 15살이던 여중생 B 양을 처음 만난 연예기획사 대표 A 씨.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27살이나 났지만, 연예인을 화제로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급기야 임신까지 하게 됐습니다.
출산 뒤 B 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A 씨.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 등을 근거로 연인관계가 맞다며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결국 무죄가 나온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피고인(지난 16일)
- "마음고생이 심했었고, 잘못 알려진 여론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고…."
그러나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검찰이 다시 재판을 해달라며 재상고를 했습니다.
명백한 성폭행이 맞다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5번째 재판이 열리게 됐지만, 대법원이 앞서 내렸던 판단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물어 다른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