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해도 부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모 씨가 내연남 A씨와 그 부인을 상대로 자신이 빌려준 4천만 원을 갚으라고 낸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A씨가 대여금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부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은
유부녀인 박 씨는 내연남 A씨의 요청으로 4천만 원을 빌려줬고, A씨는 이 돈을 부인 부인과 함께 살 집의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