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 위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다른 운전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차창 밖으로 흉기를 휘두른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물리적 접촉은 없었지만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줬다는 겁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아침 출근길.
자신의 경차를 몰고 서울 사당역 앞 도로를 지나던 50살 김 모 씨는 갑자기 차창 밖으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다른 운전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흉기를 밖으로 내밀어 허공에 휘두른 겁니다.
김 씨는 또, 자신의 무릎 위에 큰 망치를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란 목격자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김 씨는 법정에서 "위협운전 때문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차들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큰 흉기를 가지고 다니며 다른 운전자에게 상당한 위협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