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소유의 100억원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르면 26일 재심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 별도의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총력전을 펼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할 이해승 후손 소유의 재산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등의 토지 192필지(192만5,238㎡, 공시지가 기준 110여억원)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 대가로 얻었다고 판단한 재산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토지를 국고로 귀속했으나 이해승의 후손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오는 28일을 넘기면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등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2007년 환수한 이해승의 친일 재산은 시가로 300억원대에 달했던 만큼 이번 소송이 주목을 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 말고도 이해승 후손이 친일 재산 환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3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0억원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법무부가 2심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에서 게류 중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 소송과 친일재산확인 결정처분 취소 소송도 대법원 판결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에게 후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 인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했으나 상속자인 손자가 귀속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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