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이리저리 질주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위협을 느끼신 적 많으실텐데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단속카메라마저도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무언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앙선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폭주하던 오토바이가 결국 버스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3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던 오토바이는 차에 치여 저멀리 날아갑니다.
이처럼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 사고는 연간 9백여 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
사고가 줄지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륜차에는 단속카메라가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김용준 / 기자
- "경찰 협조하에 기준속도 이상으로 단속 카메라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 스탠딩 : 김용준 / 기자
- "보시는 것처럼 과속카메라에 제 오토바이가 찍히긴 했는데, 단속된 승용차와는 달리 앞에 번호판이 없어서 누구 오토바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이동식 카메라로 이륜차 뒤에 붙은 번호판을 보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어 경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승용차처럼 번호판을 앞에 다는 방법도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시합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번호판을 앞에 달면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핸들이 꺾인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앞면 번호판이 2차로 인명피해를 줄 수 있어서…."
번호판 앞면 장착이 어렵다면,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을 앞당기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