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김모(20)씨와 박모(19)군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만화책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입금한 양모(31)씨 등 43명으로부터 3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도 같은 수법으로 7월부터 최근까지 유모(17)군 등 51명으로부터 91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범
김 씨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118회 했으며 박군도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160회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