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협력업체와 짜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자재 납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현대중공업그룹 전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브로커 역할을 한 대학교수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자재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 A씨(52)는 2010~2014년 협력업체 대표 B씨(60)와 공모해 텐트류 자재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꾸며 현대중공업이 지급한 자재 대금 13억5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공업 생산직에서 일했던 C씨(구속기소)가 납품비리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도 비리를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돈을 늦게 주면 “밥 사먹을 돈도 없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골적으로 돈을 독촉했다. A씨는 받은 돈을 5만원권 현금 다발로 묶어 모두 1억2500만원을 집에 보관했고, 가족 명의 계좌에 6억여원을 입금해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의 모 대학 교수 D씨(49)는 현대미포조선의 한 협력업체 대표가 납품비리 관련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되자 이를 막아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아 또 다른 사건 브로커 2명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적인 조
이번 사건은 현대중공업그룹이 감사 결과 납품비리가 의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진행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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