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아모집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각 유치원에 모집방법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원아모집 시기나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유치원 원장의 권한으로 지금까지 교육청에선 여기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유치원이 원아를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 학부모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지원하려고 하는 과열 경쟁이 일어나 교육청이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교육청이 필요한 경우 유치
또 원장이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교육청은 유치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말 2017학년도 원아모집 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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