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단체로 규정해 가중처벌했다. 검찰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김모(36)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 업체 대표 강모(36)씨 등 일당 13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중국 웨이하이, 상하이 등 4곳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본부를 차려 놓고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외 13만여명으로부터 4200억원 상당의 판돈을 송금받아 80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보팀, 기술개발팀, 운영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 조직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 감시와 조직은폐를 위한 행동 규칙, 조직 이탈시 조직에 대한 함구를 강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원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