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불법노점 18곳 단속해 업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인아라뱃길 인근에서 술을 팔거나 호객행위를 한 불법노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서구, 계양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24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구 아라뱃길 내 시천교, 계양대교, 벌말교 인근 불법노점 18곳을 단속해 업주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불법 노점상이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철거하도록 2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자전거 세차장 2곳의 업주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불법노점 가운데 8곳을 자진 철거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아라뱃길 인근에서 성행하는 불법노점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자 이같은 단속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아라뱃길을 관리하는 수공은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계도만 해 왔다.
2012년 정식 개통한 아라뱃길은 길이 18km, 폭 80m, 수심 6.3m의 인공 수로로
현재 아라뱃길 내 불법노점과 트럭은 51개로 올해 상반기에만 103건의 불법 노점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경찰서 이영열 생활안전계장은 "이번에 단속된 불법노점이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하는지를 파악해 관계기관과 재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