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신동삼)는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무등록 어선을 등록 어선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A씨(47)와 선박 소개업자 B씨(50)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께 자신이 소유한 1벌 무등록 어선을 판매하면서 안전검사를 통과한 등록 어선이라고 속여 5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1t급 등록 어선의 선적증서와 안전검사 증서를 보여주며 문제가 없는 것 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짜고 무등록 어선을 피해자에게 소개했다.
A씨 등은 같은해 10월에도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무등록 어선을 판매해 2000여 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 범행은 C씨가 5년 마다 실시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정기 선박 안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박이 등록된 증서와 길이, 폭 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드러났다.
평택해경은 “A씨 등은 매수자들이 어선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기재된 길이, 폭 등의 데이터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선박을 바꿔치기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구입한 무등록 어선은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조업중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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