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20여 마리를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전국 최대 규모의 고래 불법포획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잡아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넘긴 혐의(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박모(57)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도매상 박모(48)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3명은 수배 중이다.
박씨 등은 포항과 울산에서 연안자망(걸그물)어선 5척을 운용하면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동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24마리를 잡아 부산, 울산 등에 있는 고래고기 식당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획담당(29명)과 운반책(8명), 알선브로커(2명), 도매상(8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밍크고래는 마리당 평균 도매가 2000만원, 소매가 4000만원에 거래됐다. 고래고기 식당업주들은 손님에게 판매해 1마리에 평균 8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밍크고래 24마리 가격은 식당 판매가를 기준으로 19억원에 달했다.
한국은 1986년부터 상업적으로 고래를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히는 혼획은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
경찰 관게자는 ”고래 불법포획과 관련해 검거한 인원은 지금까지 전국 최대 규모다“며 ”끈질긴 수사로 포획에서 유통단계까지 일망타진한 만큼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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