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윤일병’ ‘윤일병 사건 재판’
가혹행위 끝에 후임을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했다. 당초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텐데..”“이 병장은 또 폭행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유재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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