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에 등록된 총 3077개 대부업체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채무자의 생활을 황폐하게 만드는 추심 방문이 주 2회 이내로 제한되고 독촉은 하루 3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대응 요령을 배포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보통 채권을 결손처리 후 소각하지만 일부 회사는 대부업체에 채권을 싼값에 매각하기도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채권을 매수한 대부업체는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해 시효를 부활시키고 이후에는 채무에 원금의 수배에 이르는 이자까지 더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채무자 대리인제도 등 무료법률 지원(☎ 1644-0120)을 받을 수 있게 했다”면서 “피해를 막으려면 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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