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 사직서를 냈던 전 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대학 여자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 모 전 판사(30)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30일 선고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에는 후배 A씨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2014년에는 후배 B씨를 자신의 근무처 근처 노래방으로 불러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판사는 기소 직후 사직서를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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