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시민 장모씨로부터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점검에서 삼표레미콘이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를 전량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일부 비밀배출구로 흘려보내 하천에 유입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삼표레미콘을 고발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렸고,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구는 삼표레미콘 공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성수동을 방문해 임기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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