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자신이 배달한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이 모 씨 집으로 택배 물품인 태블릿PC를 배달하려 했으나 이씨가 외출해 집에 없자 태블릿PC를 출입문 앞에 놓아뒀습니다.
김씨는 태블릿PC를 출입문 앞에 둔 사진까지 찍어 이씨에게 보내고 나서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자신이 배달한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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