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2000만원을 투자하면 아프리카에서 받을 자신의 유산 40%를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아프리카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아프리카 중앙은행에 상속유산이 보관돼 있으니 반환소송 비용을 내주면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위조·통화위조 등)로 라이베리아 국적의 투자자모집 총책 W씨(47)와 투자 유인책 D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캐나다 여권 등을 위조해 외교관과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비자금 관리자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아프리카 중앙은행에 650만 달러(약 73억6000만원) 상당의 상속유산이 보관돼 있는데 반환소송 비용 1만7500달러(약 2000만원)를 투자하면 상속금의 40%를 지급하겠다는 식이었다. 주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이들을 검거하고, 미화 100달러권 위조지폐 285매(약 3200만원 상당)와 W씨의 위조 여권 등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위조 달러를 가지고 상속 재산 일부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폐의 상태는 밝은 곳에서 살펴보면 가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조악한 수준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5월과 12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난민 비자(G-1)를 통해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매월 38만2200원씩 난민생계비도 지원받았다. 주로 일용직 노동자
현재 W씨 일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송금한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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