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비용은 일 10만원, 월 200만원을 한도로 장당 2000원(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참여할 경우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단속 인력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시는 지난 1월~9월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한 결과 단속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0%(49만6194건→64만5982건) 늘었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현수막 게시는 되레 증가해 단속 인력 부족을 겪어왔다.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실시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한 후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바로 철거하는 등 행태가 교묘해지고 있어 주민들에게 주말·공휴일·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단속에 공백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불법 현수막 수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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