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의 폭언과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한마디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직원들.
요즘 흔히 감정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고객의 갑질에서 이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SNS 상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 백화점에서 벌어진 이른바 손님 갑질 사건.
▶ 인터뷰 : 손님
- "야, 지나가다가 나 마주치면…. 너희 서비스에 대한 걸 해결하라고…."
서비스를 탓하며 직원을 꿇어 앉히고 훈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공분케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에는 50대 여성이 주차 요원들을 무릎 꿇렸고,
옷가지를 집어던지며 직원의 뺨을 때린 손님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손님의 횡포에도 묵묵히 스트레스를 견뎌내야만 했던 감정노동자들.
하지만, 이들이 갑질로부터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업무상 발생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번 안이 통과되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우울증과 적응장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