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경찰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17일 회식 자리가 끝난 후 술 취한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로 43살 신 모 경감에 대해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4일) 아침 10시 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배정훈 / baejr@mbn.co.kr ]
경찰이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경찰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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