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영문 이름과 한국 이름이 명백하게 다르지 않다면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처음 여권을 만들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0년 오 모 씨는 자신의 이름 중의 한 음절인 '정'을 알파벳 'JUNG'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오 씨.
하지만, 외교부는 오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 씨는 우리말의 모음 'ㅓ' 발음은 국내 로마자 표기법상 알파벳 'EO'로 표기하게 돼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할 때도 'JEONG'를 써왔다며, 여권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계속 입증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문 이름이 한국 이름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데, 오 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을 'JUNG'로 표기한 비율은 약 62%에 이르지만 'JEONG'는 약 28%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문 이름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