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 모 씨와 투자금 관리 업체 대표 한 모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조 씨는 앞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 씨 등과 함께 투자자 2,770여 명을 상대로 1,38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송 씨와 함께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한 씨는 투자금을 모집하는 계좌를 제공하고 투자금 관리를 담당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