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당해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가 정상출근하면서 휴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령했다면 수령액의 두 배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 요양하지 않고 취업한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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