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진단' 팔아 1천700만원 챙긴 40대, 알고 보니 '평범한 회사원'
↑ 공진단/사잔=MBN |
청주 청원경찰서는 집에서 만든 환약을 고가의 보약인 공진단이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안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산수유, 꿀 등 한약재를 섞어 환약을 만든 뒤 공진단이라고 속여 인터넷을 통해 1알 당 1만∼1만5천원씩 받고 팔아 총 1천7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씨는 가짜라는 것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도매상에서 공진단 케이스를 장만, 포장해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에 '청주에서 가짜 공진단을 판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한의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용, 당귀, 산수유, 사향 등을 갈아 빚어 만드는 공진단은 한의학에서 보혈 강심제로 쓰는 고가의 환약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가짜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